응급환자 치료 중 사망해도 의사 형사책임 면제되나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의협 '선한 사마리아인법 환영'
2018.12.26 16: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회에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의료인으로 기꺼이 개입해 응급환자를 도왔음에도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왔다”며 “이에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선의로 응급의료를 시행했음에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의사도 응급상황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의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급상황에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의사의 비율은 35.3%에 그쳤다.
 

의협은 이에 한방 부작용 개입 불가 선언과 함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완전한 면책이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국민생명을 제대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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