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상급종합병원 10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이 각각 선정돼 현미경 심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7일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세부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전산화단층영상진단 (2회이상),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면역관문억제제, 황반변성치료제, 세기변조방사선치료 등 10항목으로 구성됐다.
종합병원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전산화단층영상진단 (2회이상),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향정신성의약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응급의료관리료 등 10항목이 대상이 됐다.
병‧의원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약제다품목처방,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등 5항목으로 정해졌다.
심평원 측은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선정은 “본-지원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골다공증치료제, 비타민D검사, 응급의료관리료가 신설됐다는 것이다.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공통으로는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2개 항목을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척추수술 포함 7개 항목을 선정해 본-지원 간 심사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면역관문억제제 등 3항목,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병‧의원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약제다품목처방 등은 요양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