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병원계 숨통 트이나
문재인 대통령, 오늘 경제장관회의서 논의···비의료기관 역할 확대 촉각
2018.12.17 12:11 댓글쓰기

<출처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내년 시행이 미뤄짐에 따라 의료계 혼란도 당분간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 등 기준이 마련돼 논란도 예상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점이다.


보건의료업종은 주 52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단서조항이 붙으면서 병원계는 이와 관련한 노사갈등을 봉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직종의 특수성 때문에 52시간 근무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임금보전 균형 도모 등 적절한 수준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학대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미뤄지게 되는 셈이다.  

의료계 반대 거센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제공범위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그간 지체됐던 규제혁신 물꼬를 트고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 의료법을 개선하기 위해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와 기준도 내년 안에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건강관리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빙자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양산한다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비의료인 의료행위 허용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밖에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의학, 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 외 5% 이내 신설 등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또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가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헬스케어 빅테이터 확충 및 헬스케어 특화 창업 지원 등의 육성책도 마련키로 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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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어수첩 12.18 09:05
    학대 입법 전까지.. 경상도 분이신가 단어가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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