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구비 의무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에 대한 구비 의무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로써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설치 기관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도 응급 심정지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법안을 통과 시켜 의무설치 지역 확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법안 준비로 자동심자충격기의 세계적인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
권미혁 의원은 "일반 국민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다만 과태료라는 금전적인 불이익 및 행정처분 전에 국민 스스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 허가 시 해당 기간 내 변경 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변경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기관 중 20톤 이상의 선박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