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공용윤리委 지정···'연명의료 결정' 담당
복지부, 직접 설치 어려운 의료기관 공지···위탁비용 年 400만원 산정
2018.05.22 18:49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 오는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22일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5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상태다.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아 지난달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지정된 기관들은 고려대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이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위탁비용은 수시 상담 및 관리, 연 1회 집합교육 제공 포함 연 400만원이며, 심의 건당 3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설치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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