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진료비 분쟁, 심판청구 '감감 무소식'
남윤인순 의원, 분쟁조정위 인력 강화 등 법개정 추진
2012.09.14 11:41 댓글쓰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입법화 될 경우 심판청구 늑장처리 논란이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 조정위 위원수를 증원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건보 관련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반면 조정위에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조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3개년 간 총 890회의 심의를 실시해 3만8414건의 심판청구안을 처리했고, 이 중 4.5%에 해당하는 1734건만이 권리구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2년 6월 현재 2만1640건이 미결된 상태며, 이를 해결하는 데 약 19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남윤 의원 측은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접수건수는 ▲2010년 1만3283건 ▲2011년 1만7006건 ▲2012년 6월 1만2397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법정처리기한인 90일내 처리율이 3년 평균 23%에 불과한 상태다.

 

복지부가 제출한 ‘조정위 심판청구사건 처리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정기한 내 처리비율은 ▲2009년 40.1% ▲2010년 15.8% ▲2011년 13.4%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처리일수도 ▲2009년 104.2일 ▲2010년 212.2일 ▲2011년 247.7일로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최장 처리일수는 ▲2010년 531일 ▲2011년 559일에 달하는 등 지연처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조정위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이 확보되면 의료급여 분쟁조정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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