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한 축인 초음파 급여화에 이어 또 다른 대표 비급여인 MRI 역시 급여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화 과정에서 관행수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료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이상훈 총무이사는 30일 개최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MRI 급여확 되면 대학병원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며 “초음파 급여화나 MRI 급여화 모두 예정돼 있던 것이지만 MRI 급여화의 경우 문재인케어로 그 시행시기가 빨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9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문재인케어 실무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크게 3개의 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돼 온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그 첫 번째다. 두 번째가 초음파와 MRI 급여화, 마지막이 36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다.
이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초음파와 MRI의 급여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MRI 급여화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게 학회 측 입장이다.
이상훈 총무이사는 “시장경제라는 것이 가격이 낮아지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MRI도 반값이 되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60분 촬영하던 것을 30분, 30분 촬영하던 것을 15분 촬영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질적 저하를 어떻게 대처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행수가 이상 수가 책정돼야 정상적인 촬영 가능"
MRI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관행수가 이상의 수가가 책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관행수가 보전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총무이사는 “결국 관행수가를 반영해줘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안다”며 “MRI 급여화의 경우 모학회인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정부와 협의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급여화 과정에서 촬영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도 과제로 꼽혔다. 급여로 전환하는 이상 촬영 시간이 짧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창희 학술이사는 “MRI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일명 빨리 찍기가 가능해야 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CT만큼은 아니더라도 MRI 검사도 빨라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기공명의과학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제학회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익위는 국제학술대회 인정요건과 관련해서 현 공정경쟁규약보다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향후 국제학회는 5개국 이상 참석·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3일 이상 개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용민 회장은 “정부 방침대로 규제를 하려고 하면 국내에서 국제학회를 할 수 있는 학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학회들도 해외 학회들과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권익위 방침은 학회를 옭아매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학회를 학술활동 자체로 판단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