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실시 중인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을 적용과 관련, 전담팀을 구성한 보건복지부가 직접 안내에 나섰다.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 방치 차원으로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전화 1644-2000) 운영과 함께 전국 10개 지원에서 전담팀을 구성, 지역 의료기관 문의에 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 1만4000여 곳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응답,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전달했다.
또 기존 질의 답변으로 즉시 안내가 곤란한 문의 사항은 취합·정리해 24시간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재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복지부는 다빈도 질의 내용들을 기존 고지된 질의답변(Q&A)에 신속히 보완·고지할 계획이다. 지역 의사회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자료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가 직접 나선 배경에는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회원들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 지역 의원 등에서 관련 문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의협과 달리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3월29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 직후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의협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질의가 있는 경우 편히 연락하면 된다”며 ”애로사항이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