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한 보건복지부가 조직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반대급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보건의약전문지 워크숍을 통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강조한 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부 차원에서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으면서 건보공단 특사경은 주춤했다.
이러한 상황 속 복지부가 특사경 수사단 구성 시 필요한 내부 직원 선발 조차 못하고 있음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드러났다.
수사권이 부여된 특사경을 꾸리려면 담당 공무원은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적발을 위해 전국 파견 형태로 조사를 담당해야 하는 등 업무강도가 세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먼저 특사경을 운영한 후 이곳만으로는 사무장병원 적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당장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다. 경찰권 위임 역시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인력구성 단계에서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모양새로 현장조사 인력이 충분한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부여됐다면 보다 수월한 형태의 제도 운영이 가능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동일한 맥락에서 지난 10월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무장병원 행태 분석 결과(2009~2017)’를 제시하며 특사경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1393개에 대해 2조863억원을 환수 결정한 바 있지만, 실질적 환수는 7.05%인 1470억원에 그쳤다.
신규개설 기관이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조기에 퇴출시키는 방법이 없어 특사경을 통한 신속한 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지지부진한 복지부 특사경 확보 절차와 비교해 건보공단이 현재 실현가능한 범위에 대해 의견을 물었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특사경을 바라보는 건보공단의 의지는 확인이 가능했다.
건보공단은 이명수 위원장의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관련 질의에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특사경을 확보해 수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신동근 의원의 특사경 도입과 관련 질의에 “건보공단은 전국적 조직망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및 4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불법개설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근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