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이태선, 이하 ‘대구지원’)과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이성구)는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2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간은 2018년 11월12일부터 1년간이며, 양 기관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간 연장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료계 발전을 위한 ▲심평원의 정보 활용 인프라 제공 및 교육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촉진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협력 또는 지원 ▲제반사항 교류 협력을 통한 기관 간 상호 유지 발전 등이다.
다만, 양 기관은 업무를 협력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상대방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은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최초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 및 이용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개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감염병의심환자 및 금지위해약물 조기감지, 근거중심 의료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제약이나 의료기기 이용수요 파악, 영상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 판독시스템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본원과 전국 10개 지원의 빅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여 고유 업무 수행과정에 축적된 정보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연계한 융합 데이터셋을 분석 활용토록 하고 있다.
빅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직접 지정된 자리를 찾아서 분석하거나, 공공영역의 경우 외부에서 지정된 원격PC를 통해 개방시스템에 연결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
심평원 이태선 대구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단체와 함께 잘 구축된 의료빅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고, 관심있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