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항상 주장하는 것이 왜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것이다. 정당하게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 그리고 그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수가 정상화에 대한 소신을 내비치며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감사로 지낼 당시 삭감도 정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유독 경기도 지역에서 삭감이 많이 이뤄졌는데 원인을 파악해 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심평원 입장에서는 삭감이 많이 이뤄질수록 마치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의원은 “보완하는 장치가 분명히 있다. 국고 지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지원을 더 확대하면 되고 비축금을 사용하면 된다”며 “고갈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무엇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지를 항상 열어두면 된다”
고 언급했다.
다만, 보험료를 올리되 그만큼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전 의원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며 “정부 정책이 사실상 5년 단위로 변화를 거듭하기 때문에 야
당에서 재정 고갈로 국민들을 협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선 3개월 만에 허가···식약처·보의연, 모두 너무 쥐고 있어"
그 가운데 전 의원은 이미 허가를 내 준 의료기기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또 다시 허가 절차를 밟는 현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거쳐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제품화 지연은 그 동안 수없이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허가가 늦춰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의료기기가 적지 않다”며 “식약처에서 허가만 내주면 되는데 너무 많이 권한을 쥐고 있고 보건의료연구원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3개월 만에 허가를 내어 주는데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도 과도한 규제를 하고 이를 통과하면 또 보건의료연구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가장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체외진단기기법안과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이다.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이 기존 의료법·약사법 등에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관련 입법 공청회와 토론회도 많이 개최했다. 하지만 당시 최순실법으로 묶이면서 진전이 안 돼 항의도 했다”며 “다행히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명수 복지위원장과 합쳐서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소신 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감사 재임 시절 당시에도 경험했듯 복지부 출신이 심평원에 와도 사람 1명도 제대로 채용할 수 없는 분위기다. 본인이 DUR 시행으로 200명을 채용했던 것이 유일할 정도였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심평원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결코 심평원 감사는 직원의 잘못을 적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심평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