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대비 의료이용량·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누수 요인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덕적 해이로 해석되는 장기입원은 의료비 증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 개선방안으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중인 ‘청구경향통보제’에 현지조사를 연계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최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 청구경향통보제 개선(심사평가연구소 이현주 부연구위원)’ 연구를 실시했다.
쟁점이 되는 청구경향통보제는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의료공급자의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분기별 의료급여비용 심사지급내역을 진료체계별, 종별, 병상규모별로 분류하여 진료지표와 월평균 청구금액 등을 산출하고 분류 그룹의 평균치보다 일정지표 또는 금액이상인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상병별 청구경향을 통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경향통보제는 도입 이후 그간 지표의 보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의료이용 및 진료행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의료기관 진료행태 자율개선이 한계 시점에 달해 신규지표 개발 및 현지조사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청구경향통보제 효과성 제고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측은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통해 의료급여 수요·공급자 측면에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 청구경향통보제 연구결과에 따라 3개 단기 지표와 2개 중·장기 지표로 총 5개의 최종 신규지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단기지표는 ▲장기입원비율(급성기) ▲요양병원 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 장기입원 비율 ▲65세 이상 벤조다이아제핀 장기처방률, 장기지표는 ▲약물 과다 처방 ▲병원 간 전원관리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 경향통보제 결과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연계다. 위에 제시된 지표에 근거를 두고 미개선기관은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구경향통보제에 신규지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적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전예방적 진료행태 개선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료급여 보장성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의료급여 심사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해당 기관의 진료행태 개선효과는 물론 주변 의료기관에게도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