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지난 11월 4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북부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교육세미나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중순부터 시범사업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시범사업 활성화 및 기반 정비가 필요한 적절한 시점이다.
김종구 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나, 현재의 사업모델은 의사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며 "의사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중심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보람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과장은 "국내 등록 장애인 수 증가와 함께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연도별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며 "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 수가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서 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실 지역의료개발부 팀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구강건강관리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향후 참여의료진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충형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서울봄연합의원 원장)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홍보 미비 등으로 장애인 당사자 이용이 저조한 점 및 경제적 유인 동기 미비로 인한 의료기관 참여 저조와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