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정책에 연일 반대를 표명하던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 및 축소 방향성에 궤를 함께 하면서 의도치 않게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는 29일 ‘국민실질의료비 절감 방안,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통해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같은 추세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각계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혼합진료를 비급여 진료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차 건보 종합계획에 모두 혼합진료 금지를 담았다.
건보노조, 혼합진료 금지 방안 관련 제도 도입 논의
건보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패키지 중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 긍정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없던 만큼 혼합진료 금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필수의료 공백 해결 방안이 주로 담겼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없었다”며 “이에 국민의 실질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보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혼합진료 금지’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통제 필요성 제안
노조는 “비급여는 가격 통제 기전이 없이 공급자가 임의로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가 있음에도 공급자는 수익 추구를 위해 비급여를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즉, 혼합진료 허용은 급여 진료 시 비급여진료를, 비급여진료 시 급여 진료를 추가 시행해서 불필요한 진료를 늘린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건보노조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에 달해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를 보장해 의료 이용에 따른 가입자 부담이 줄어 의료이용 증가를 야기한다.
이를 토대로 공급자도 실손보험 가입을 이유로 추가 진료를 권유해 급여·비급여 진료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건보노조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시켰음에도 새로운 비급여 항목 증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정체시키고 있다”며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급여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급여비/건강보험급여비+본인부담금+비급여진료비)를 토대로 산출한다. 2017년 62.7%였던 보장률은 2021년 기준 64.5%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