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 '65세 이상→제한 폐지'
이종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02.16 10:44 댓글쓰기

현행 '65세 이상'인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연령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한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대상 전체 107만 3376명 중 65세 미만은 2023년 기준 3.4%(3만 62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65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해 돌봄의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가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명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노인성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 


또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종성 의원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이라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요양보험이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자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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