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년도 위탁 졸업생
육해공 합쳐서
외과2, 정형외과2, 신경외과2, 흉부외과, 내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출처 나무위키
17일 국군의무사령부가 전공의 파업 시 군(軍) 전공의를 위탁수련 민간병원에 남게 하되, '환자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다'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오는 20일을 기해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이 잇따를 전망인 가운데 내려진 군 전공의 관련 지침이다.
군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54명 군 전공의들은 위탁수련병원에서 전공의 파업 발생 시 민간병원에 남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의무사령부는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 등을 위해 군 전공의들을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료공백 발생을 감안해 이들을 복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특별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 군 전공의들은 위탁수련병원에서 근무를 지속해야 한다.
문제는 54명의 전공의가 현장에 남더라도 그 인원이 진료과별로 1~2명 수준이어서, 전체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가중과 나아가 의료사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군 전공의들은 위탁수련병원에 남아 발생하는 법적 책임 소재 등에 대해 군 측이 도움을 줄 것인지 질의했다.
그 결과, “소송에 걸리면 해당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편,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