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 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다.
신규 품목은 기존에 급여 중인 복지용구 18개 외에 새로운 품목 급여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18개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등이다.
복지용구 18개 품목 중 새로움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우편으로 제출한다.
공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을 통해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확대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