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 지원이 법률로 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가 국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평원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게 골자다.
김미애 의원은 “현지조사 시 심평원의 업무지원을 두고 종종 발생했던 법적 다툼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 기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현지조사 업무수행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질(質) 높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준에 적합한 대학 등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상시험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해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