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의 심리재활과 의료를 연계하기 위해 보훈관서의 심리재활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1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강민국·김병욱·김희곤·배준영·성일종·유경준·윤한홍·이인선·홍문표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 제53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러나 보훈관서 심리재활서비스에 이어 정신건강 증진시설로의 진료 연계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 꼴인 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상자의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했다.
윤창현 의원은 "보훈대상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취지다.
윤창현 의원은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