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6개 대형병원장을 직권 남용과 공범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소했다.김 병원장이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불응하는 전공의 운영 기조를 보여 법상 공범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전공의 118명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1일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고발 건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이른바 ‘빅(Big) 6 수련병원장'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고소했다.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 취소 사유에 대해 이병철 변호사는 “피고소인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 요구대로 2월 말로 소급해 사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모집도 3%만 하는 등 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다”며 “그 결과 고소인인 서울대 전공의들 다수가 고소 취소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는 약 830명으로, 대다수가 지난 2월 병원을 떠났는데, 병원 측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들의 결원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 병원장, 이화성 가톨릭 중앙의료원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 등에 대한 고소는 유지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병원장들도 서울대병원장처럼 복지부와 의료 농단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등 형법상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즉각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 수련병원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하수인 노릇을 하는 등 공범의 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