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의사 '2700명' 연루
민주당 소병훈 의원, 혐의자 현황 공개···의사 2758명·약사 5명
2024.10.02 12:43 댓글쓰기

올해 금품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가 '2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 통보된 불법 리베이트 혐의자가 8월 기준 2763명을 넘어섰다.


이는 경찰과 세무당국, 공정위 등이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에 나선 이래 크게 늘어난 것으로, 사정당국은 수사 내용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공자는 물론 수수자에 대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총 7건으로, 이 중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자 2763명 중 의사가 2758명으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5명은 약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과 약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곳은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도매상, CSO 등이었다.


전체 리베이트 금액 규모는 총 100억2700만원이다. 특히 한 제약사는 7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는데, 해당 리베이트에 2000여명의 의사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만큼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미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제약사 16곳과 병의원 및 의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업체 중에는 병원장 배우자, 자녀 등을 주주로 등재하고 배당금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방식, CSO(영업대행사)를 활용해 지급하는 등 지능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제약사의 전(前) 직원 가족 명의로 위장 CSO를 설립하고 해당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하기도 하면서 그 방식이 다양한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리베이트 탈세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검찰 고발 통해 형사처벌 계획"이라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