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재교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실제 재교부율은 낮은 수준이다. 실제 올해 2분기 면허재교부율은 10.4%에 불과하다.
위원회 심의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게 된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40시간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강력범죄 의사의 면허를 영구 취소해야 한다”, “운전면허도 취소되면 다시 시험보는데, 의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 박탈이 안되나” 등 비난 여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지적과 달리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은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 것이다.
의료법 개정 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 이후에는 기존 2개 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해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면허 재교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 여부와 관련 없이 기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면허정지와 달리 면허취소는 행정청의 결정 전까지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교육을 받았다고 면허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