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해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은 1712개소이며, 총 환수결정액만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율은 6.8%에 불과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만으로는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지속된 반발로 별다른 소득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