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한 일종의 패널티 비용인 응급의료관리료가 3119억원을 기록, 2020년 2095억원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 혼잡을 막고 병원 응급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이다.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관리료 청구건수도 2020년 445만9000건에서 지난해 584만6000건으로 1.3배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통해 분류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응급도가 높은 환자(KTAS 1-3단계)였다. 즉, 올해 7월까지 응급환자 이상 비율은 52.9%로 2020년 39.1% 대비 13.8%p 증가했다.
박희승 의원은 “일반 국민에 비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의한 판단에 의할 때 응급실 내원환자 중 응급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정부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50~60%에서 90%로 높였는데, 이미 비응급환자 응급의료관리료가 지난해 최대치를 넘어섰다.
박희승 의원은 “경증환자에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환자들에게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수용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경제적 약자의 응급실 문턱만 높이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