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멈춤'
이달 21일 본회의 상정됐지만 한덕수 총리 해임·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로 '산회'
2023.09.22 05:12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극심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또 다시 국회에서 멈춰섰다. 


21일 오전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됐지만 심사되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은 98개 안건 중 13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장내 다툼과 회의가 길어지다 결국 오후 5시 30분경 정회했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면서 여야가 긴급 의원총회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후 속개되지 않은 본회의는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된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종이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대체하는 게 골자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보험업계 숙원이지만 의료기관에 부담을 지우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키운다는 이유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의료계는 "보이콧 및 위헌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고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 역시 "민간보험사 이익만 늘리는 법"이라며 규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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