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상한액·기준' 정립
최재형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헌법불합치 결정 개선 조치 마련
2023.09.12 05:28 댓글쓰기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의료기관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 산정 방식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하고 상한금액을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재형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석기·김영선·김예지·김희곤·박수영·이종성·정우택·조명희·태영호,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등도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확정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대불금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8년 중재원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 2만9675명에 대해 각 7만9300원씩 대불금 부과 징수를 공고, 의료인들이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따른 결과였다. 


최재형 의원은 "헌재는 금액에 관해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내용이 적용돼 개선 법안을 마련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최재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토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불비용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대불제도 이용 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서 규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청구를 받으면 손해배상 의무자가 대불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해 대불하도록 하고, 대불금에는 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재원 마련을 위한 집단 책임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있다"고 봤으나 대불금 비용부담 액수 산정이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의료사고 피해자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가 점차 증가했고 대불금 구상 실적은 극히 저조해 적립된 재원이 빠르게 고갈됐다"며 "현행법에 액수 산정 및 추가 징수 요건이 대강조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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