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억4900만원·NMC 4억3500만원
산하기관 14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5년 부담금 '27억1300만원'
2023.09.08 12:35 댓글쓰기

지난 5년 간 보건복지부 및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대신 납부한 부담금 신고액이 총 27억1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8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담금 신고 총액 기준 1위를 기록한 곳은 보건복지부로 4억4900만원이 신고됐다. 2위는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4억3500만원의 부담금이 신고됐다. 


이어 3위 대한적십자사 4억2200만원 4위 대한결핵협회 3억3800만원 5위 인구보건복지협회 2억7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산하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지난 2018년 11곳, 2019년 13곳, 2020년 12곳, 2021년 12곳 등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전체 27곳 중 14곳(52%)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다. 


특히 근 5년 연속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은 곳은 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이었다. 


NMC는 4년 연속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났고, 질병관리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아동권리보장원 등은 3년 연속 지키지 않았다.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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