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응급정신의료기관 '지정'
경찰관·구급대원도 의사 동의하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
2023.08.22 16:48 댓글쓰기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된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고위험 정신질환자 640명을 응급입원 조치한 가운데, 지역별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해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있고 추가적인 위해(危害)가 발생할 긴급성이 있는 대상자 즉, 정신질환추정자에 대해 의사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는 원래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상황이 급박해 자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밟는 절차다. 


정신의료기관의 장(長)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 이내 기간 동안 응급입원 시킬 수 있고,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맡겨야 한다. 


그러나 실제 그동안 경찰이 고위험 정신질환추정자의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의 부재 등이 대표적 사유다. 


최종윤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게 골자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사람은 의사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 장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응급입원이 반려된 사례는 지난 2020년 329건에서 2022년 1002건으로 약 3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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