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인정돼 지원된다. 또 어린이병원, 중증 외상·재활 및 고위험 분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에 대해 지방에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지정돼 육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00년 1월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착수해, 이 같은 내용의 전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우선 공공보건의료를 181곳의 국·공립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개정안 제2조)
또한, 주기적으로 국민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분포 등 의료 현황을 분석해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한다.(개정안 제12조, 제13조)
아울러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하게 된다.(개정안 제14조) 이를 위해 어린이병원, 중증 외상, 중증 재활, 고위험 분만 등이 우선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작년 무주·진안·장수군 전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던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08년 1월, 전북 무주·진안·장수의 유일한 병원인 동부병원이 경영난으로 휴업 상태에 들어갔지만 법률적 제한으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어린이병원도 시·도 또는 광역(2~3개 시·도) 단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육성체계를 갖추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에 실시 중인 공중보건의 배치,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 정책적 시너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11월 초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