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의대 퇴출법, '관동·서남·울산의대' 정조준
교육부, 부속병원 미확보 의대 평가후 처분 결정…'근본적 해결책 아냐' 우려
2013.05.23 20:00 댓글쓰기

교육부가 서남의대 폐지 추진과 함께 부실의대 정리를 위한 법 개정에 포문을 열었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23일 재입법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이 개정안은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면서 “41개 의과대학 중 관동의대, 서남의대, 울산의대 세 곳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관동의대는 기존 병원과의 계약 종료로 새 협력병원과 손을 잡았으나 추진해 오던 부속병원 설립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서남의대의 경우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으로 제 기능을 상실했고 울산의대 역시 학교법인 소속 병원이 있으나 부속병원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차적으로 관동의대, 서남의대, 울산의대를 이번 개정안과 연관 있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는 “해당 세 곳에 대해 평가를 거쳐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평가는 교육부에서 하되 일반 공무원들은 의학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니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의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학과 총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폐지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내달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규제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에 최소 1~2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위탁실습의 기회가 열려있고 별도 평가 과정을 거치는 등 부실의대 정리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법이 될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평가를 교육부에서 직접 관장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발상이란 우려다.

 

한 의대 교수는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에 대해 별도 평가를 거치겠다는 것인데 필요 없는 내용”이라며 “부실의대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해야 한다. 교육부가 너무 복잡한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의료법에서도 2018년부터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의대의 경우 졸업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개정했으며, 세계의학계 역시 2023년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압박을 넘어 상호간 의대생, 의사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공식적인 의대 평가기구가 되고자 교육부에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측은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들이 평가 대상이다. 이들을 교육부가 평가해 기준 위반으로 결정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서도 “의평원 신청 건은 진행 중으로 현재는 인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일정이 잡힌 것도 아직 없다”고 전했다.



댓글 25
답변 글쓰기
0 / 2000
  • 나의사 07.19 23:09
    기자가 약을 빨았나???<br />

    울산의대가 부실의대???<br />

    울산의대 부속병원은 당연 울산대 병원이고 <br />

    실질 교육병원은 서울 아산병원인데  먼 소리야??<br />

    성균관의대 또한 부속병원은 창원 삼성병원이고 교육병원은 서울 삼성 병원인데 ㅋㅋ<br />

    설의 연의 울의 성균관의는 이른바 빅 4 명문 의대이고<br />

    울의는 인증 6년 받은 최고의 의대인데 ㅋㅋ<br />

    기자가 악감정 있거나 무식한 놈임 ㅋㅋㅋ
  • 연세의대생 07.19 03:11
    저기 처음에 댓글 다신 분. 말같잖은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울산의대는 서울의대, 연세의대와 비슷한 서열입니다. 고대의대보다는 확실히 낫구요. 서울 연세 울산 성균관 (가톨릭-의전) 이렇게 메이저 의대라고 부르는건 알고 계신지??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울산의대 훨씬 높습니다.
  • 수험생 06.07 10:25
    200억에서 시작된 갈등…새우등 터진 관동의대생들<br />

    인수자금 둘러싼 갈등 심화…의대 협력병원 파기 초래<br />

    기사입력 2013-06-07 06:38<br />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br />

    관동의대와 명지병원간 협력병원 협약 파기가 명지의료재단의 인수 자금을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된 사실이 확인됐다.<br />

    <br />

    수백억원에 달하는 운영자금 차입과 변제 등을 놓고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싸움을 벌이면서 결국 관동의대 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br />

    <br />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의료법인 운영에 대해 합의한 약정서를 입수했다. <br />

    <br />

    <br />

    <br />

    이 약정서에는 명지학원 이사장과 당시 명지의료재단의 유영구 이사장, 또한 현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이 사실상 의료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놓고 체결한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br />

    <br />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며 협력병원 협약 파기까지 오게 된 열쇠가 담겨있는 문서다.<br />

    <br />

    협약서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은 이왕준 당시 인천사랑병원장이 명지병원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지학원에 2012년 6월 30일까지 30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br />

    <br />

    또한 2012년 6월 30일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동안 매년 30억원씩 총 210억원을 매년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명지학원에 기부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협의했다.<br />

    <br />

    다만 병원의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당기순이익을 검토해 순이익 금액의 50% 수준까지 1년 기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2018년까지 총 210억원이 되지 않을 경우 상환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br />

    <br />

    아울러 명지의료재단이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210억원의 기부금이 전부 전달되기 전까지 명지학원이 지정하는 회계감사를 두도록 하고 이 금액이 전부 입금되면 그 감사를 사임하도록 했다.<br />

    <br />

    특히 만약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왕준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이사장 직을 사퇴한다는 부대조건을 넣었다. <br />

    <br />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후 3년간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간의 불화는 없었다. 하지만 2012년 6월부터 문제가 시작됐다.<br />

    <br />

    명지의료재단이 명지학원에 약속한 기부금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협약서에 명시된 감사 선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br />

    <br />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당장 약속한 기부금을 입금하고 학원이 추천한 감사를 선임하라며 6개월간 요구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br />

    <br />

    결국 명지학원은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왕준 이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고 이로 인해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의 다툼이 본격화됐다.<br />

    <br />

    하지만 이러한 다툼은 해가 바뀌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명지학원은 이왕준 이사장과 명지의료재단을 대상으로 소송전까지 시작했다.<br />

    <br />

    명지학원 산하 관동의대가 명지의료재단에 협력병원 협약 파기를 요청한 것도 이 시점과 때를 같이한다.<br />

    <br />

    두 기관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면서 결국 협력병원 협약까지 파기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br />

    <br />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두 기관간의 힘겨루기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br />

    <br />

    의료계 관계자는 학생 교육병원을 사유재산처럼 좌지우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두 기관이 재산싸움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br />

    <본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br />

    기사입력 2013-06-07 06:38
  • 아개오 06.06 01:33
    순천대로 의대 허가할 경우 부속병원 운영계획 잡혀 있는 상태라니 <br />

    걱정없겠네
  • 2148 05.30 11:36
    이게 의료계의 현실이었다 의사협회 잘못도 컸고 gg
  • 교육부보래 05.30 11:35
    실제 실습 등을 부속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협력병원에서 진행되는 대학은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 색출 05.29 19:56
    졸렬하게 운영한 대학도 많네 ㅋㅋ...
  • 사학논란 05.29 19:49
    의대를 인가받고 부속병원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국립이라면 있을수 없는 상황이 ㅋㅋㅋ
  • 의대관련법 05.29 19:36
    의대 허가된 대학에는 4년이내 부속병원을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지하는 방안이 수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너무 잘못되어 왔다.
  • wjdtlsckfu 05.29 18:46
    의대는 지방에 있는데 부속병원은 서울에 있거나, 서울에 의대를 두고 지방에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는 적절치 못한 방식이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