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법 우려감 확산
의협 '관련법 개정 취지는 공감하나 즉각 시행은 반대'
2013.05.28 11:54 댓글쓰기

의료계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사용 금지 법안에 대해선 시행에 앞서 적정 보상체계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심재철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의료기관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안 제91조2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지양돼야 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 전제조건과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과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 종류에 대한 규정 재분류 등 지침 마련이 선행된 후 개정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회용 의료기기를 1회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산정해 주지 않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합당한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 용도, 품목 범위, 허가기준, 소독 및 멸균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이후 재분류, 보험급여 범위 등에 대한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의협은 심재철 의원의 의료법 개정법안과 관련, 산하 단체 및 학회 등에 의견을 조회하고 이를 취합해 해당 의원실 및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송형곤 대변인은 “국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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