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對 교육부 '항소심' 첫 변론
고법 '실질적인 의학교육 등 이뤄졌는지 면밀히 심리'
2014.12.19 12:55 댓글쓰기

‘서남의대’ 운명을 가를 서남대학교와 교육부 간의 법정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서남대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1심과 쟁점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 해석에 초점을 맞춘 1심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는지, 교육에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변론인만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의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대한 교육부의 해석을 살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인 서남의대에 대해 실습교육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실습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학과ㆍ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ㆍ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토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앞서 1심은 서남의대가 대학 설립 운영규정 조항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 교육부의 행정처분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서남의대가 위탁 수련병원 전주예수병원과 협약을 체결, 의대생들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서남의대에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법적근거가 없다는 게 지난 1심 판결의 핵심이었다.


‘신입생 모집’이 걸려있는 문제인만큼 판결 진행 속도를 두고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예정하자 교육부 측 법률대리인은 “정시모집을 고려해 조속히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것까지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에 대한 해석을 각자하라”고 답했다.


‘서남대 사태’는 2012년 12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900억원 이상의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촉발됐다.


교육부는 교비 횡령, 전임교원 허위 임용, 임상실습학점이수 기준 시간 미충족 의대생에게 학점·학위 부여 등 불법·편법 학교운영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실습 병원이었던 광주 남광병원은 페원 조치했다.


이후 지난 7월 교육부가 서남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옛 재단 이사를 몰아낼 수 있게 됐다. 나가아 교육부는 서남의대가 실습 전임교원 부족 및 실습교육 예산 편성 미흡 등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의예과 내년도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남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서남대 측 손을 들어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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