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이어 동네의원도 '15분 진료' 도입
복지부, 외과계 등 심층진찰안 건정심 보고···진찰료 2만6000원 수준
2018.04.18 11:58 댓글쓰기

빠르면 내달 중증질환자를 보다 세밀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15분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동네의원에서도 시작된다.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9곳에서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환자 등이 대상이다.


당초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은 의원 및 중소병원으로 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가능성을 가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의료계 불만이 커지자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는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5분 진찰(심층진찰)을 빠르면 5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의원 심층진료’와 관련한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여기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5월 중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심층진찰은 3분 정도의 짧은 진찰 후 검사를 하는 관행적 진료방식에서 벗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 등을 충분히 확인해 진료하는 제도다.


우선 복지부는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척추, 어깨, 자궁근종, 전립샘(선), 갑상샘(선) 등 질환 진료에 15분 진찰을 도입한다.


내과는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층진찰이 도입되면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도 자신이 원할 경우 예약만 하면 15분 진료를 받게 된다.


진찰료는 2만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부담은 진찰료의 30%인 7800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진 진찰료는 1만4860원, 환자 부담은 4450원이다. 복지부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하루 심층진찰 건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내과계 일부 질환에 적용되던 교육상담료를 외과 개원의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2월 건정심에 보고됐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주로 총 11개 질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분 진료 및 교육상담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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