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의료인 폭행방지법·보건인력지원법 '통과'
보건복지委, 28일 전체회의서 의결···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무산
2019.03.28 12: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박정연 기자] 의료계 최대 관심사였던 임세원法·의료인 폭행방지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이 28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물론 임세원법·의료인 폭행방지법은 그동안 발의됐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임세원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등보다 후퇴했지만,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의료법 등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임세원법·의료인 폭행방지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이 통과됐다.
 
우선 임세원법은 임의 후견인 지정과 가정법원의 강제입원 판단 등 사법입원제를 제외한 채 외래치료지원제(기존 외래치료명령제) 등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보호의무자 동의가 삭제되면서 기존 보호자가 부담하던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했고, 외래치료 상한기간 철폐(1년)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 퇴원사실을 통보하는 내용도 본인·보호의무자 등에 사전에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가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통보할 수 없으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통보토록 했다.
 
통보 대상자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害)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 당 한 사람이다.
 
의료인폭행방지법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무산됐고, 처벌수위도 응급의료법보다는 낮고 형법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처벌수위는 수정안은 의료인 상해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처벌수위와 관련해 여야 간 진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응급의료법의 경우에는 상해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국가 경비 부담 등은 예산책정 없이 기금을 통한 지원으로 이뤄지게 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의 3개 안(案)이 합쳐져 대안으로 올려졌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인력수급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밖에 구강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법 등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복지위 법안소위 통해 복지부 소관 개정 법률을 통과시켜준 데 감사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NMC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논란으로 촉발된 대리수술 관련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 했고, 간호계 알력싸움으로 번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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