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코로나
19 치료를 맡고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의료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
최근 의료진 사이에서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방역당국은 동의자가 적은 의료기관에는 별도 패널티도 부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예방접종 시행 지침’을 일선 병원들에 전달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종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이 등록한 대상자(보건의료인) 수를 기준으로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다.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의료인, 폐쇄병동을 출입하는 전체 종사자와 입원환자 중 동의자 수를 기준으로 백신이 공급된다. 다만, 폐쇄병동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등록 대상자 수에 맞춰 제공된다.
1차 물량 배송시 2차 물량까지 고려해 백신 포장단위(1박스당 10바이알)로 공급하고, 추후 2회차 백신공급시 바이알 개별단위로 공급, 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배송기준은 접종동의자수(실접종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의료기관으로 직접 배송하지 않고 관할 보건소로 배송하기로 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거나 보건소에서 백신을 수령해 자체 접종을 해야 한다.
접종 동의율이 50% 이하인 경우 배송이 보류된다.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종사자가 많은 병원의 경우 접종 기회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대상자수가 40명 이하(4바이알) 기관은 보건소로 배송된다. 이들 병원 역시 보건소에서 접종하거나 백신을 수령해 가야 한다.
백신 접종 대상자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등은 직접 대상자 대상 추가 수정, 삭제, 등록이 가능하다.
미동의자 인원수 및 당일 건강상태 등의 문제로 접종을 못하는 대상 등을 고려해 예비 명단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예비명단 권고 대상자로는 △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 △환자 이송업무 종사자 △진료 보조 종사자 △그 외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인력 등이 제시됐다.
예비명단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준비해 미동의자 및 당일 건강상태 등의 문제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총 등록대상자 인원수 범위 내에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당일 추가 접종 인원은 보건소를 통해 직접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해당 인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종, 면허번호, 접종 동의여부 등을 보건소로 제출하고, 보건소는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 '대상자 관리메뉴'에 접종대상 명단을 추가시키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