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비급여 통제 방안 중 하나로 미용과 성형 분야의 혼합진료 금지 방침을 제안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2022)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 진료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주요 국가의 비급여 관리 현황과 시사점 연구를 통해 "선택비급여 등 남는 비급여를 통해 새로운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잔여 비급여에 대한 적합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팀은 일반 세금으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영국, 호주, 캐나다 및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비급여 개념 정의와 함께 미국 민간보험 등을 비교, 분석했다.
우선 각 국가마다 급여와 비급여 범주가 다른 만큼 ▲전반적 공적보장영역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민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등을 설정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건보에서 보장하는 급여 범위가 작고 본인부담 비중이 높은 편이다.
연구팀은 "비급여 영역과 항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많은 편"이라며 "현재 국내 건보제도에서 환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비급여 영역은 주요국과 비교해 그 범위가 더 넓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와 손해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영향이 상호 매우 큰데도 보험 보장 범위가 포괄적이지도 않고, 공보험과 사보험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은 상태다.
연구팀은 "한국은 비급여 해소와 국민 의료비 부담 개선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비급여 관리 인프라 및 공급‧이용‧거버넌스 측면에서 관리 제도를 비교한 결과, 공급관리와 거버넌스 강화 측면에서 아직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흡한 비급여 공급관리 및 거버넌스 영역을 보완하면 보다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분야 혼합진료 금지하고 가격범위 정보 제공 필요”
연구팀이 제안한 비급여 관리 방안은 유형별로 다르다.
우선 비용효과성 등에 의해 비급여로 적용되는 항목은 표준화 이후 급여화 또는 가격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미용과 성형 등의 목적에 의해 비급여로 적용되는 항목은 급여·비급여 혼합진료금지 등을 통해 급여진료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혼합진료 금지란 하나의 의료행위에 보험진료와 보험외진료가 병용되는 경우 급여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제도다.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며,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기부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혼합진료금지 정책은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문케어 시행 초기에 제안된 바 있다.
연구팀은 “일본은 보험진료와 보험외 진료 병용을 인정하지 않는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후생노동성이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한 유효성 및 안전성이 인정된 기술 및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서만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서도 동일한 증상으로 동일 진료를 받을 때 ‘NHS 의료’와 ‘비NHS 의료’를 함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적 급여대상 의료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혼합진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미용 및 성형 영역에 우선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연구팀은 “추가적으로 인프라 관리 측면에서 국내 현실을 고려한다면, 선택비급여 등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하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함께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한 비급여 실태 및 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