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장모, 사무장병원 등 항소심 ‘무죄’
법원 “요양병원 개설 과정 공모 증거 불충분”
2022.01.26 14:10 댓글쓰기
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당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지법 제5형사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최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동업자 3명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와 함께 이후 2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적법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비의료인 개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리거나 사익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서 개설한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 과정 등에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깼다. 
 
이어 “이에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던 타 3명과 공모해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 증명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항소에서 최 씨 측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만으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 씨는 2012년 11월 관련 의료법인 재단 이사장으로 등재됐지만 2013년 5월 탈퇴했고, 이 기간 동안 개설된 요양병원의 운영상황을 볼 때 재단이 형해화됐다거나 병원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앞서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해 실형을 선고받은 주 씨 등과 최씨는 공범도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 씨 측은 “주 씨 등이 영리 목적으로 해당 요양병원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최 씨는 공통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하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 부당 편취 등 사기 혐의에 관해서도 “최 씨는 사무장병원 운영에 공모·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씨는 재단 공동이사장직에서 지난 2014년 물러나며 책임면제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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