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 '정부 지원' 현실화될까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보상 한도 인상" 촉구
2022.06.13 05:51 댓글쓰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 시 정부가 보상재원을 100% 부담토록 하고, 보상 한도 역시 현실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 한도가 낮을 경우 환자 혹은 보호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에 나서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및 필수의료 분야 사고 국가 책임보상재 등을 골자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경주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낙태약물과 관련해서는 낙태법 통과 이전에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김재연 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분만사고 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앞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등 무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 국가와 의료기관이 7:3 비율로 비용을 분담토록 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보상재원 분담금 약 9억 3000만원 중 8억 8000만원을 징수한 상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개정안 통과가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보상 한도도 ‘현실화’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산모 사망과 관련해 대만은 약 2억원, 일본도 약 3억원 넘게 지원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금액이 적다보니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 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현재 약 5000만원으로 책정된 보상금액이 턱 없이 적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의료사고특례법도 경주할 뜻임을 나타냈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는 물론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 치상죄, 중과실 치상죄 등을 저질렀을 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 치료비는 통상 비용의 전액 혹은 기타 손해에 관해 보험약관 또는 의협 공제조합 약관 등에 따라 우선 지급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회장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반기에 해당 법안 발의를 약속했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라고 표명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