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파운드리처럼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조규홍 장관, 尹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강조…"5조5천억 연구개발 투자”
2022.10.27 17:26 댓글쓰기



사진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5조5000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입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점유율을 2%에서 10년 내 두자릿수로 높이기 위해 전폭적으로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1조원대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을 통해 5조5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로 2030년까지 연간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과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 시설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는 것처럼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마중물로 먼저 참여하고 민간 기업이 뒤이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해 범용백신, 항바이러스제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으로 2026년까지 13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우선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개인 의료정보를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춘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은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의료정보를 받아 다른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의료기관이 곧바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가명정보는 동의 없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료정보는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이 우선 적용돼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명정보 활용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데이터와 관련해서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13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고, 의료 분야에서 감염 데이터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