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손잡은 복지부 "건보-실손 연계 강화"
합동조사 기반 지급기준 개선…백내장수술‧도수치료 등 10개 중점관리
2023.01.09 06:05 댓글쓰기

정부가 올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 연계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선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과다 의료공급 유인을 제공한다는 판단에서다.


관대한 실손보험 보장 및 급여‧비급여 혼합진료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로 비급여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A안과는 비급여인 백내장 다초점렌즈 가격을 24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곳에선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다수 유치, 다초점렌즈 백내장 실시 후 급여인 백내장수술비도 다량 청구했다.


정부에선 실손보험 등에 따른 백내장 수술 증가로 약 1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풍선효과 중 실손보험 유인효과가 약 56%로 추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업,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보장 수준 적정화, 비급여 지급기준 마련 등 실손보험 상품 개선에 들어간다. 또 중점관리 비급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합동조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대상은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맘모톰절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오다리교정술 ▲비급여약제(영양제) ▲재판매가능치료재료(제로이드MD) ▲하지정맥류수술 등이다.


이들 10개는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항목이다. 실제 2021년 대비 2022년 평균금액이 다초점렌즈는 4.1%, 도수치료는 4.9% 인상됐다. 하이푸시술의 경우 MRI유도 방식은 평균 금액이 최대 57.3%까지 올랐다.


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 관리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하고 의료소비자에게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범위를 중심으로 총 672개가 대상이다. 이후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인 추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보고가 이뤄지는 2024년에는 치료적 비급여 436개에 약제 100개, 영양수액,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을 더한 1212개를 보고 대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급여 이용 적정화를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이들 중점관리 비급여 항목 대상 질 정보는 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풍선효과 유발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면서 “이를 위해 급여 병행 비급여 데이터 수집‧분석, 표준 명칭‧코드 등 비급여 표준화 확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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