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자 방역조치 강화…국내제약사 불똥 우려
현지 외교부 등 공개적 반발, 감기약 포함 원료 수입 영향 '노심초사'
2023.01.06 11:43 댓글쓰기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은 방역 문턱을 높인 나라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도 중국 당국의 이 같은 발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국산 원료의약품을 공급받는 업체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외교부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중국에 대한 방역 강화에 따라 연일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서도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한 상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혹은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또 외교·공무, 필수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 잠정 중단,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도착 일원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정보 입력 의무화 등도 병행된다.


중국 정부는 방역 문턱을 나라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하고 있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최근 감기약 생산을 늘린 업체들이다.


국내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감기약 부족에 따라 약값까지 올려가며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상당수 업체는 이미 수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원료 수급이 중단되면 감기약 생산도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인도, 미국이지만 중국산 원료 수입 비중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기약을 제외하고도 수입 원료약의 상당 부분은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의존도가 큰 상황이다.


국내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방역 강화로 인한 중국이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원료의약품도 사정권에 들 수 있다"며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원료의약품은 가격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국을 다변화하거나 자체 생산할 경우 생산원가가 크게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이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할 경우 국내 제약업계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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