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주파수 인식장치(비콘태그)를 통한 의료폐기물 배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대체입력’과 관련한 일부 의료기관 및 수집‧운반업체들의 꼼수에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기 고장 등 비콘태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체입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최근 의료폐기물 무선 주파수 인식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국 의료기관 및 유관단체에 안내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모든 의료기관은 비콘태그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배출토록 하고 있다. 당초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해 올해 4월부터 전격 시행됐다.
다만 △비콘태그 기기가 고장난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인 이유로 비콘태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대체입력을 통해 의료폐기물 배출이 가능토록 했다.
문제는 일부 수집·운반업체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대체입력 기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환경부는 실제 사유가 발생하고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대체입력이 가능토록 의무화하고, 사유가 소멸한 경우 3일 이내에 사유 소멸 통보서를 제출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체입력 사유 및 개선 조치사항 확인을 위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전산처리기구 장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9월부터 의료폐기물 인수‧인계 전과정 관리가 가능한 고정형 처리자 입고 시스템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의료기관은 비콘태그 및 인수‧인계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의료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비콘태그 도입 의무화를 통한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개선한 고시안을 확정, 공포했다.
비콘태그 방식이란 휴대용 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로, 이를 통해 의료폐기물 배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의료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배출 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인증방식 도입에 따라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