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요양기관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등 공개
건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건보료 납부 약속시 체납정보 미제공"
2023.12.26 15:08 댓글쓰기

거짓청구 요양기관 적발시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납부 의지가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월(月)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먼저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내용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 ‘성별’을 삭제토록 했다.


이로써 공개되는 내용은 거짓청구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다.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했다. 


기존 규정을 따를 경우 내년도 월 보험료 하한액은 지난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돼야 한다. 


이 경우 올해보다 7% 이상 인상돼 내년도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는 28만2714원으로 7.5% 이상 산정될 경우 내년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만1204원이 된다. 이는 2023년 월 보험료 하한액인 1만9780원보다 1424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분할 승인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및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 징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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