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어 오른 뇌동맥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대해 법원이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인정, 관련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 측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 파열로 뇌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뇌동맥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목 부위 혈관을 따라 동맥류에 코일을 삽입하는 코일색전술이 이뤄진다.
A씨 측은 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미숙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됐고, 뒤이은 추가 조치도 지연됐다며 약 1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 비율은 5~7%”라며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뇌동맥류 파열은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또한 뇌동맥류 파열 따른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의료진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처럼 코일색전술 중 의료진이 큰 과실을 범한 것이 아닐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C씨 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병원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술기에 따라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도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D씨 측 소송에 대해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은 의료진 과실이 없어도 코일을 채워 넣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이나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다. D씨는 다발성 뇌동맥류로 파열 위험률이 높은 경우였다. 반드시 의료진 과실로 뇌동맥류가 파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D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약 1000만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