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이후 2021년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제한됐다.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회와 의약계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상당수 마약류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만9323건 ▲ 2023년 1만1017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8407건, 시범사업 2610건) ▲ 2024년 4월 122건 등이다.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부터는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후 관할 지자체가 사실관계 조사 후 행정지도·처분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2022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적발된 건은 고작 두 건에 불과했다. 경북 소재 A의원이 자격정지,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전남 소재 B의원은 현장조사 후 행정지도만 받았다.
박희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