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가 지난 9월 출시한 '나우약국' 서비스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재차 항변했다.
닥터나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 같은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우약국은 지난 9월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대상으로 일종의 '지위'를 부여하는 서비스다.
닥터나우가 올해 초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면 해당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 지위를 획득하면 닥터나우 플랫폼 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라는 키워드가 노출되고, 제휴약국은 이를 토대로 환자 매칭률을 높이는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제휴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강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닥터나우 소속 모 매니저가 한 약국 약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는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린다"며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약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다만 닥터나우는 전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발언을 언급하며 모든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나우약국은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조제 가능한 주변 약국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닥터나우 측은 "환자에게 조제 확실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약국 서비스가 환자의 약 수령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모두에게 도움되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