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계엄 해제 지연에 일조" 질타
국회 복지위, 조규홍 장관 국무회의 불참 지적…"송구하다" 사과
2024.12.05 11:25 댓글쓰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를 논의할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2시간 이상 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은 결국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조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문자가 오전 2시 6분 정도에 개인 휴대전화로 왔다"며 "이를 2시간 정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행비서도 별도로 문자를 받았는데 늦게 인지를 한 것 같다"며 "뒤늦게 인지하고 국조실에 전화를 걸어 회의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만인 지난 4월 오전 1시께 본회의를 개최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수용해야 하지만 3시간여 뒤에나 계엄 해제가 발표되며 그 사이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관으로서 업무를 해태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 점에 대해 송구하다. 제 책임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계엄을 반대했다면 두 번째 국무회의는 다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참석을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에 대한 요구를 의결하고 나서 2시간이 넘게 계엄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됐다. 그 사이 군인들이 철수하지 않고 2시간을 더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2시간 동안 군인들이 더 경내에 머물러 있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태가 2시간 더 지속되도록 한 일익을 담당한 분이 바로 조 장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총에 맞아, 장갑차에 깔려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상태를 2시간 더 유지시킨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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