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 조치 아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란…약무정책과 "웹페이지 구축해 편의성 제고"
2025.02.06 06:31 댓글쓰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간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면에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컴퓨터 통신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는 지금도 가능하다. 너무 오래된 개념이다 보니 이를 수정하는 내용이지, 정부 개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플랫폼처럼만 해놓고 요양기관 업무 포털 컴퓨터 통신 아래 서로 공유하기 위한 조치로 심사평가원이 검열, 지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약무정책과는 “의사와 약사가 서로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그 내용이 있을 필요도 없다. 만약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부분”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시행규칙이 개정안 입법예고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과는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약무정책과는 “약사법 개정안은 엄밀히 말해 약사가 대제조제를 하고 나서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에서 의사에게 통보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금처럼 현행법에서 약사가 의사한테 통보할 수 있게 된 부분 중 수단 하나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아예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약무정책과는 “아직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이라 향후 계획을 전했다.


처방하려는 의사 정보, 약을 이렇게 바꾼다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의사들은 들어가 자기 본인 고유 면허로 접속해 조회하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시스템은 전화, 팩스만 가능하다보니 본인이 다 기록하던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한다. 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 진료시 요양급여 청구포털을 상시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각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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