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재부상'…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연기'
與野, 논의 안건 두고 이견…비대면 진료 법안은 상정 안될 가능성
2022.11.15 05:21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됐다.


여야 간사 간 법안소위 논의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 한 탓인데, 공공의대 관련 이견이 컸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도 공공의대 관련법 회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비대면 진료 법안은 상정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는 15일과 16일 예정됐던 법안소위 개최를 연기했다.


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상임위 소속 의원실에 “여당과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추후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법안소의 논의 안건에 합의하지 못 한 것은 ‘공공의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건복지위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용호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김형동 의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서동용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기동민 의원) 등 5가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야당은 이를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당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의대, 기초연금법, 장애인 권리보장 등에서 교착이 됐다”고 말했다.


전조도 있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있었던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대법은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지난 2020년 정부-의료계가 의사인력에 관한 사안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키로”이라고 합의한 만큼 공공의대법 논의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여야 간 ‘관심 밖’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최혜영 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야당으로서는 정권 교체 후 동력을 잃은 모양새이고, 이종성 의원 안(案)은 법안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최 의원 안(案)을 상정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도 없었고, 정부가 통과를 바라는 것은 이 의원 안(案)인데 법안소위에 회부도 안 됐다”며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될 법안은 아니”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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