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가 소아 대상 도수치료에 대한 심사 강화를 안내한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보내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H화재보험은 최근 소아재활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소아 사경 도수치료 환자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사경치료 목적 스트레칭, 운동치료, 마사지 치료는 급여인 복합운동치료, 마사지 치료로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수익 증가를 위해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과잉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이에 따라 사경 진단으로 도수치료를 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도수치료 적정성 및 효과성 평가 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환자 피해 방지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실손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H화재보험은 사경 급여기준으로 사경에 하는 물리치료는 급여수가인 복합운동치료, 마사지 치료로도 가능하다는 급여기준도 안내했다.
나아가 사경에 실시하는 도수치료는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H화재보험은 "사경의 여러 치료 방법 중 물리치료를 통한 도수신장법과 치료적 마사지가 임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보험사로부터 공문을 받은 일선 의료기관들은 반발했다.
의료기관들은 "민간보험사가 마치 조사권이 있는 수사당국처럼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